리메인커리어 환불 정책
시행일 2026년 10월 27일
주식회사 리메인(이하 "회사")은 리메인커리어 학원과 리메인커리어 웹사이트(remaincareer.com, 이하 "사이트")에서 판매하는 강의의 환불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. 회사는 학원 등록 업체(제02201900142호)로서 "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"(이하 "학원법")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[별표 4]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지키며, 이 정책은 그 기준보다 회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이 정책과 관계 법령이 다를 때는 회원에게 유리한 쪽을 따릅니다.
제1조 (용어)
① "결제 회차"란 회차 단위로 결제하는 강의에서 한 번에 결제하는 수업 묶음을 말합니다. 기수형, 개인형, LIVE 강의는 4차시(약 4주), 혼합 강의는 강의마다 정한 세트 수를 1회차로 합니다.
② "수업"이란 결제 회차에 포함된 오프라인 수업, 실시간 온라인(LIVE) 수업, 혼합 강의의 현장 수업을 말합니다.
③ "본기간"이란 VOD 강의를 유료로 시청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, "보너스 기간"이란 본기간이 끝난 뒤 회사가 무료로 더 제공하는 시청 기간을 말합니다.
④ "실결제금액"이란 정가에서 할인, 쿠폰, 포인트 사용분을 반영해 회원이 실제로 낸 금액을 말합니다.
제2조 (회차 결제 강의의 환불: 기수형, 개인형, LIVE, 혼합)
① 결제한 회차의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환불을 신청하면 그 회차의 실결제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.
② 수업이 시작된 뒤에는 결제한 회차의 총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.
| 환불 신청 시점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수업 시작 전 | 실결제금액 전액 |
| 총 수업 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실결제금액의 2/3 |
| 총 수업 시간의 1/3이 지난 뒤 1/2이 지나기 전 | 실결제금액의 1/2 |
| 총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난 뒤 | 환불하지 않음 |
③ 다음 회차를 미리 결제한 경우, 아직 시작하지 않은 회차의 실결제금액은 전액 환불합니다.
④ 여러 회차를 한 번에 결제한 경우, 환불을 신청한 회차는 제2항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뒤에 남은 회차는 전액 환불합니다. 회차별 금액은 결제할 때 안내한 회차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따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실결제금액을 회차 수로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.
⑤ 경과 시간은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, 회원이 출석하지 않은 수업도 진행된 수업으로 셉니다. 다만 회사가 휴강한 수업과 회원이 회사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홀드, 건너뛰기 기간의 수업은 경과 시간에서 뺍니다.
⑥ 강의와 함께 제공하는 사전 VOD는 아래 기준으로 처리합니다.
- 사전 VOD란 정규 과정의 피그마 VOD, LIVE 강의의 사전 VOD, 혼합 강의의 예습 VOD처럼 수업과 함께 미리 제공하는 VOD를 말합니다.
- 사전 VOD의 금액은 강의 유형과 관계없이 160,000원이며, 강의 안내와 결제 화면에 함께 표시합니다.
- 사전 VOD를 시청하지 않고 수업 시작 전에 환불하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사전 VOD를 시청하지 않고 수업 시작 후에 환불하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으로 환불합니다.
- 사전 VOD를 시청하고 수업 시작 전에 환불하면 사전 VOD 금액(160,000원)을 뺀 나머지를 환불합니다.
- 사전 VOD를 시청하고 수업 시작 후에 환불하면 사전 VOD 금액을 뺀 나머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으로 환불합니다.
- 사전 VOD는 1강 이상 시청하면 전체를 시청한 것으로 봅니다.
제3조 (VOD 강의의 환불)
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강의를 한 번도 재생하지 않았다면 실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②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지만 강의를 재생했다면, 실결제금액에서 시청한 강의 수가 전체 강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뺀 금액을 환불합니다.
③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에는 본기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. 보너스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.
| 환불 신청 시점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본기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실결제금액의 2/3 |
| 본기간의 1/3이 지난 뒤 1/2이 지나기 전 | 실결제금액의 1/2 |
| 본기간의 1/2이 지난 뒤 | 환불하지 않음 |
④ 강의 영상을 일부라도 재생하면 그 강의를 시청한 것으로 봅니다.
⑤ 수강 시작일은 결제일로 합니다. 다만 결제일에 영상을 볼 수 없는 사전 오픈 강의는 회사가 안내한 시청 시작일부터 계산합니다.
⑥ 제2항과 제3항으로 계산한 금액이 다르면 회원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환불합니다.
제4조 (회사 사정으로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)
① 다음의 경우 회사는 이미 낸 금액에서 수업 시작일부터 사유가 생긴 날 전날까지의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불합니다. 수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전액 환불합니다.
- 모집 인원 부족, 강사 사정 등으로 회사가 강의를 폐강한 경우
-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이 정지된 경우
- 회사가 수업이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- 감염병 등으로 회원이 법령에 따라 학원 출입이 제한된 경우
② 모집 인원 부족으로 폐강할 때는 개강일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립니다.
제5조 (할인, 쿠폰, 포인트)
① 환불 금액은 실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② 쿠폰과 이벤트 할인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. 회원 사정으로 환불하는 경우 사용한 쿠폰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쓸 수 있도록 돌려드립니다.
③ 포인트로 낸 금액은 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. 돌려드린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돌려드리는 즉시 소멸할 수 있습니다.
④ 첫 회차 할인, 기간 할인처럼 결제 조건에 붙은 할인은 환불을 계산할 때 그대로 인정하며, 남은 회차를 환불한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할인을 되돌려 받지 않습니다.
⑤ 여러 강의를 묶어 할인한 패키지 상품은 강의별로 나누어 환불하지 않고 패키지 전체를 하나의 강의로 보아 이 정책을 적용합니다. 다만 상품 안내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
제6조 (환불 신청과 처리)
① 환불은 고객센터(02-6080-8623, master@remain.kr)로 신청합니다. 환불 신청일은 회사가 신청을 받은 날로 합니다.
② 회사는 환불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환불합니다.
③ 결제한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카드 결제는 결제 취소로 처리하며,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 무통장 입금은 회원이 알려 준 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드립니다.
④ 원 단위 이하 금액은 버립니다.
제7조 (환불하지 않는 경우)
① 회원이 이용약관을 위반해 이용 제한이나 강제 탈퇴 처리된 경우, 그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환불 금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학원법 반환 기준보다 적게 환불하지 않습니다.
② 회사가 무료로 제공한 강의, 자료, 이벤트 상품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제8조 (정책의 변경)
① 회사는 관계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.
② 정책을 바꿀 때는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하며,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에게 따로 알립니다.
③ 바뀐 정책은 시행일 이후 결제한 강의부터 적용합니다.
부칙
이 정책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.
계산 예시 (참고)
- 기수형 1회차(4차시, 회차당 400,000원 결제)를 2차시 수업 전에 그만두는 경우
- 4차시 중 1차시가 지나 총 수업 시간의 1/4이 지났으므로 1/3이 지나기 전에 해당해요.
- 환불 금액은 400,000원 × 2/3 = 266,666원이에요.
- VOD(본기간 90일, 100,000원)를 결제 7일 이내에 5강 중 1강 보고 그만두는 경우
- 환불 금액은 100,000원 × (1 − 1/5) = 80,000원이에요.
- 정규 과정(결제 400,000원) 수강생이 사전 VOD를 1강 보고 개강 전에 그만두는 경우
- 환불 금액은 400,000원 − 160,000원 = 240,000원이에요.
- 같은 VOD를 결제 20일째에 그만두는 경우
- 본기간 90일의 1/3(30일)이 지나기 전이므로 환불 금액은 100,000원 × 2/3 = 66,666원이에요.